본 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건폐율 80%, 용적률 1000%로 용도지역 및 주변환경을 고려 상업 및 업무시설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됩니다. 연수역과 도보 3분 거리로 교통과 상권이 모두 발달하여 유동인구가 높고, 대지의 전면과 후면이 도로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주변환경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오피스텔로 개발하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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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3㎞ 돌아갔던 노량진~여의도, 650m 직통 도로 생긴다
직선 거리는 300m이지만 철도 등에 막혀 차로 3㎞를 돌아가는 노량진과 여의도 사이에 650m 직통 도로가 생긴다. 노량진역 일대 지상 철도 위로는 인공지반이 조성돼 인근 지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 인근 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해 일대를 여의도·용산과 연결하는 공간 재편안이다.
🔎 1년간 역전세 반환 대출 DSR 40% 제외.. DTI 60% 적용
27일부터 1년간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집값 띄우기 막는다…내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오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가 함께 공개된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와 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5일부터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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